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21일 “이 후보가 '나가길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어떤 평론가는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갈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는 평가를 얻게 된 국정감사”(진성준), “창이 방패를 뚫지 못했다”(윤건영) 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지지층의 확신과 자신감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일반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 “본인이 아무 상관 없다는 증거는 못 댔다”(윤창현 의원)는 정반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후보의 배임 혐의 여부와 정무적 책임론이 국감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게 야당의 인식이다.
①‘이재명 판정승’…국면 전환 초석?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우세했다는 평가는 정치권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 전 지사 조차 “(18일 국감은) 5 대 0으로 졌고, 어제(20일) 국토부 국감은 3 대 2로 지고 왔다”고 인정했다.
여권에선 이 후보가 직접 대장동 민관 합작 개발의 전후 맥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LH 공영개발 좌초’→‘성남시 공영개발 추진 실패’→‘민관 합작 사업 추진’→‘5500억원 이익 환수’ 과정을 이 후보가 직접 설명하면서, 대장동 사태의 근본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취득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강요대로 굴복했더라면 9000억원 모두 민간인이 받아 ‘50억 클럽’ 아닌 ‘500억 클럽’이 됐을 것”이란 논리가 통했다는 자평도 나왔다.
②배임 프레임 차단? 野는 “위증죄”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로 성남시에 손해가 아닌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이 뚜렷해졌다”며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야당의 신종 공세까지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환수 조항’에 대해 “제가 당시에 알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들어본 일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국감 도중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환수 조항’ 자체가 없었던 데다 당시 이 후보가 이를 몰랐으니,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단 취지였다.
③새롭게 떠오른 ‘정무적 책임론’
이에 이 후보는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심 의원 지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더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하면 충분히 수긍하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이재명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에선 새롭게 떠오른 ‘정무적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 더 뼈아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은 합니다’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유능한 일꾼’ 홍보 전략에 상처를 남길 수 있어서다. 정의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