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L당 일정 금액을 내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정감사에서 “2018년 당시의 사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기재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2018년처럼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은 L당 1743.21원,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819.79원이다.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743.21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L당 745.89원의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 등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123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까지 감안해 유류세를 감면 한도 최대치인 30%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268.7원, 경유는 197.9원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 올해 11월~내년 3월
정부는 다양한 인하율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인데, 인하 폭이 크면 나중에 상승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상 복귀하는 데 감수해야 할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인하 폭을 낮추면,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고민”이라며 “현재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르면 26일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1월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와 홍 부총리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유류세 인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