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
배심원 7명은 이날 오전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박씨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박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낸 데는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고인 측 김소연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적인 인물"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공인을 향한 보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고(故) 김광석씨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들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주장한 명예훼손 관련 발언 등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5월 31일 트위터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써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