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방 중 한 명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그분’‘700억 약정’‘350억 실탄’ 등을 놓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다. 특히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700억 배분 약속’이나 ‘350억 실탄’ 발언은 “공동 비용을 부풀리는 차원의 과장·허위 발언”이라거나 “술자리 농담”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인천공항에서 압송한 남욱 변호사를 이날 새벽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석방 뒤 중앙지검 다시 온 남욱 “그분, 이재명 아니다”
특히 이날 수사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의 신빙성을 겨누는 것으로 모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회계사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해 제출한 19개의 대화 녹취 파일에는 ‘350억 실탄 로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700억원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심지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남욱 변호사도 석방된 지 약 14시간만인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검찰에 재소환되면서 “처음부터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만배씨와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고, 평소 김씨가 이 후보를 부를 때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등 존칭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당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으로 부른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유 전 본부장보다 더 높은 ‘윗선’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에 ‘그분’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정치인 그분’(이재명 경기도지사)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파문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檢 “충분히 수사 안 돼” 남욱 석방하자 “또 기각 겁나 청구 포기”
대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금시간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14일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을 때도 “부실 수사로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수사팀이 김씨 영장실질심사 당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줬다는 뇌물 5억원의 범죄 사실을 ‘현금 1억 수표 4억’→‘현금만 5억’으로 변경한 게 드러나면서다.
남 변호사 석방에 야권도 일제히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그분’이 세긴 센 모양”이라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반복하는 검찰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 (윤석열 캠프), “남욱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아니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의 트라우마로 쫄보가 된 것인가 국민은 의아하다”(원희룡 캠프)는 반응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