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하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추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바뀐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8인까지, 비수도권은 10인까지 확대된다는데
-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재 18시 이후에는 6인(접종완료자4명+미완료자2명)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시간 구분 없이 8인(접종완료자4명+미완료자4명)까지 허용된다. 또 수도권에선 식당ㆍ카페ㆍ가정에서만 이같은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이 8인(접종완료자4인+미완료자4인)까지였지만 앞으로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인+미완료자4인)까지 확대된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고 하면 골프장도 포함인가
- 골프장도 포함이다. 앞선 기준대로 4단계에서 최대 8명(접종완료자4명+미완료자4명), 3단계에서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인+미완료자4인)까지 가능하다.
-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확대됐다. 어떤 근거로 행해진 건가
- 현재 예방접종률이 60%가 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고 18시 전후로 구분되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해당 조치를 하게 됐다.
-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시간도 늘어난다는데
-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22시까지였으나 24시까지로 확대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과 더불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수능이 곧 다가오는 점을 고려했다. 3단계 지역에선 식당ㆍ카페 운영 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의 경우 3~4단계 지역 모두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해지나
-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4단계에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다만 4단계에서 개최가 금지되거나 연기된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자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경기 관람 시 응원을 하거나 취식도 가능한가
- 그렇지 않다. 다른 방역수칙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스크를 벗거나 침방을 배출 위험이 있는 취식이나 함성ㆍ응원은 금지된다.
- 종교시설 대면 예배는 어떻게 바뀌나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99명 상한이 해제된다. 상한 없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예배당이라면 기존에는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된 반면 18일부터는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500명(수용인원의 1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2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각종 소그룹과 식사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 미접종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줄어들거나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 구조다. 앞으로의 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나가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진행될 거다. 좀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판단하고 있다.
- 결혼식은 250명까지 가능해진다는데
- 이때도 접종완료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은 3~4단계 모두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미완료자49명+접종완료자50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미완료자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완료자49명+접종완료자201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현행 방침에 따라 미완료자 99명이 포함된 '식사 미제공' 기준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199명(미완료자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도 바뀌나
- 그동안 여름 휴가철 이동량을 조절하기 위해 3단계 지역에선 전체 객실의 3/4만, 4단계에선 2/3만 운영이 가능했는데 18일부터는 이런 제한이 해제된다.
-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도 가능한가
- 3단계 지역에선 헬스장을 포함해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선 여전히 금지된다.
-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적용되는 건가
-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지만 11월 1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주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방역상황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