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서울대가 나서서 바로 잡아달라”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 8364만 8000원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 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오 총장은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 눈높이도 엄격해졌는데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본 적은 있느냐”고 묻자 오 총장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잘못됐다”며 “서울대 총장이 나서서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조국 자녀 인턴 허위 증명서 관련 한인섭 교수 복귀도 지적
김 의원은 “재판에도 거론 중인 인물이고 학생들도 강의 복귀를 문제 삼았다”며 “조 전 장관도 법원 판단으로 직위 해제한 건 아닌데 왜 한 교수에 대한 처분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은 기소됐지만, 한 교수는 기소가 안 됐다”며 “학교의 행정 조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의원 “서울대의 정권 눈치 보기, 조국 봐주기냐”
오세정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은 조 전 장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며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소 처분받은 교수가 13명인데 이 중 12명은 3개월 이내 징계절차를 실시했지만, 조 전 장관 한 명만 징계에 착수하지 않았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서울대 모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동일한 혐의가 있는데 기소 전에 학교에서 해임됐다”며 “이래서 ‘서울대의 정권 눈치 보기’, ‘조국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혐의가) 구체적 적시가 안 돼 있다”며 “그래서 유보하고 있고 1심 판결문에는 (혐의 사실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징계)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