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에 재직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대전·포항·진주 등에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였다. 2018년 LH 내부 감사를 통해 분양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실 숨기고 공사 재취업
부정한 방법 아니라는 결론
"공공기관 제 식구 감싸기"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 공사는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5채의 LH 주택을 매입한 것 관련해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주택매입 시기는 정부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업무 배제된 기간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 성과급 87만여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았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받은 급여만도 총 4300만원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