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에 755억 뇌물, 1100억 배임 등 적용
검찰은 김씨에게 총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지난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이 포함됐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시켰다.
1100억원 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수천억원 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공범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곽 의원에 전달한 뇌물공여액 55억원을 두고는 회삿돈 횡령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김만배 “‘그분’ 말한 기억 없다…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
그는 “영장에 적힌 혐의를 전부 부인하나”라는 질문에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과 관련 김씨가 ‘그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날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영학 회계사(52·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의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맥락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주인은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없다. 인터뷰 차 한번 만났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2일 밤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금흐름 추적을 통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며 허위·과장 발언을 한 걸 녹음한 녹취록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청구한 11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700억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 달라고 청탁한 일도 없고 700억원을 약속하거나 5억원을 준 적 없다”라고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준 것에 대해선 “나중에 병명을 알면 상식에 부합할 거다”라고 했다.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절차에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날 “저의 진실을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