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성범죄 증언 이후 ‘누가 신고했냐’며 2차 가해”
그런데, 지난 7월 국방부 감사관실에는 A씨에 대한 피해가 이어진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관련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2차 가해 및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 여성 군무원은 이런 군 문화에 한계를 느끼고 11개월 만에 퇴직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내부에서 지속해서 A씨에게 ‘누가 상관을 신고했냐’며 색출하는 듯한 질문을 하거나 ‘(당신이) 내가 존경하는 상관을 그만두게 했다’고 했으며 새로운 사람이 전입해오면 ‘A는 무서운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말해 사람들이 멀리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갈등 조장 및 성추행” 고소 및 인권위 진정까지
지난 8월에는 B씨를 포함한 몇몇 군인들이 인권위에 A씨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진정을 대리한 변호인은 “A씨의 남군 성추행, 근무지 이탈, 갑질 등의 행위를 SNS 대화 내용과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를 두고 “집단 괴롭힘의 일환”이라며 “이들의 고소와 인권위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했고 A씨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려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이들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군부대 내 ‘맞고소전’으로 번져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미혼 여성인 군무원 A씨를 집단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3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4주에서 6주 내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B씨 측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자체 감찰은 재개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 외에 나머지는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