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BS 수신료는 한전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대신 걷은 KBS 수신료는 약 67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이 중 6.15%인 414억원을 위탁 수수료로 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부가 편의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삥’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KBS가 25년째 한전에 400억원 수수료를 주고 TV 수신료(가구당 월 2500원)를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했다. 또 조 의원은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TV 구매 시 한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지금은 전기세를 내면 무조건 징수하게 돼 있어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한전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제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의원이 “한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수신료 징수 폐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거듭 질의하자 정 사장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장의 수신료 징수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잘못 징수된 TV 수신료에 대한 환불 신청을 했을 때, 소급적용은 안 되더라”며 “징수엔 아주 적극적이고, 환급과 소급엔 아주 인색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