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회사 임원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할 말이 많은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곧 반박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원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한 B씨가 "임원의 인격모독과 수많은 갑질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심해져 자존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퇴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前 기사 "룸살롱서 다른 회사 레깅스 몰카 지시"
A씨는 이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저는 그날 들어가서 개인카드로 계산만 하고 바로 나왔다. 사진은 그분(B씨)이 셀프로 보낸 것"이라며 '이후 B씨에게 이같은 사진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줬다'고 SBS 인터뷰에서 반박하기도 했다. 기사들에게 레깅스 촬영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술을 사준 뒤 자리를 떴는데 기사들이 해당 사진을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해당 임원 "지시한 적 없어, 셀프로 보낸 것"
또 "퇴직 의사를 밝힌 뒤 더 근무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긁지도 않은 회사 차 마이바흐 휠 값을 청구했다"며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제가 상대 경쟁업체에 사주를 받아 돈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B씨가 자발적으로 심부름시킬 게 있는지 종종 물어왔다. B씨의 의사를 묻고 일을 시켰고, 수고비를 지급했다"고 SBS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B씨에 대한 회사 측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그 뒤 B씨는 A씨 등을 강요죄로 고소해 법정공방을 펼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