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본인이 보험료 전액(월 최소 9만원)을 부담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연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매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특히 젊은층인 10대, 20대 가입이 최근 급증했다는 것이다.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는 2017년 856명에서 2021년 6월 3921명으로 4.5배(353%) 증가했다. 20대(20~29세)도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2.2배(121%) 늘었다.
연령을 더 나눠 보면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는 나이이자 사회에 들어서는 18세의 임의가입 증가율이 해당 기간 276명서 1482명으로 5.4배(437%) 폭발적으로 늘었다. 다음 19세(4.1배, 314%), 20세(3.6배, 262%) 등의 순이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그렇게해서라도 서둘러 자발적 가입 행렬에 동참하는 건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입 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사회 초년생인 10~20대뿐 아니라 부모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임의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녀 명의로 가입해 매달 연금 보험료를 대납하는 부모들도 있다. B씨는 “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임의가입해 7년 정도 최소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일단 10년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되니 향후 어떻게 할지는 이후 판단하려 한다. 피치 못하게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해도 원금은 돌려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또 가입 기간 장애와 사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도 젊은층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의원실에 따르면 임의가입했다가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최근 3년간 각각 402명, 39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75명도 임의가입으로 장애연금(3명)과 유족연금(72명)을 받았다. 최 의원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장애연금 등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해 청년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