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월 A씨가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이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만간 정 변호사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번에 저를 고소한 여성 외에 이 여성에게 고소를 사주한 여성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저희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같이 다니더라.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망신 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바쁘고 한 여성은 아프다고 하니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무겁게 응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당시에도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실형을 모면했는데, 나는 그녀가 진짜 정신병자인지 불리할 때만 미친 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처벌받은 여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며 “어떤 남자든 성추행으로 걸면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2018년 9월 29일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는 당시 글에서 “새벽 1시가 다 되어 나 혼자 남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와 캄캄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깜짝 놀랐다”며 “수개월 동안 나를 스토킹해왔던 여성이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 성희롱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