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6월 사건을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담당관과 한 부장은 한명숙 수사팀 감찰을 주도하며 기소 의견을 유지한 ‘소수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무혐의 의견을 낸 나머지 동료 검사, 윤 전 총장과 조 원장 등 대검 지휘부 등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조남관·윤석열, 정당한 무혐의 지휘인가 기소 방해인가
이후 법무부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은 “사건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라며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지난해 6월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수사 지휘를 해,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동시 조사에 나섰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 감찰부에선 지난해 9월부터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을 이끌다 올해 2월 수사로 전환하며 기소 의견을 냈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자 대검 지휘부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대검 감찰부는 3월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검은 부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검장들까지 모은 확대 회의를 열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3월 22일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럼에도 당시 임 연구관과 한 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꺾지 않았고 박 장관은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7월 14일 결과 발표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