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한다더니 美서 SAT 응시…조국 아들 허위서류 공개됐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08 18:05

수정 2021.10.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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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두 차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괌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응시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 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3년 3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 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하겠다고 학교에 제출한 체험 활동 신청서와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학기 중이었지만 이 신청서를 내면 출석으로 처리되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씨는 2013년 7~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씨는 당시 학교에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출석이 인정된 이유는 체험학습 신청서와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냐”고 질문했다. 박씨는 “맞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과 2017년 아들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를 각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에는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와 논문작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류를 제출한 뒤 8월에 미국에 가서 SAT 시험에 응시했다. 조씨는 당시 학교에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담임교사였던 박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