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직장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영업소장 B씨에게 혼이 나자 화가 나 출근하지 않다가 약 3개월 뒤 사무실로 찾아가 B씨의 구두와 점퍼, 서랍 등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관리하던 어항 속에 손 세정제와 샴푸를 넣어 물고기를 죽게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손괴한 재물은 시가 77만5000원 상당이다.
법원은 A씨가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