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정차 중인 차량에 가려서) 블랙박스 차량에서도 어린아이가 안 보였다. 어린아이도 블랙박스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어린이는 전치 1~2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시청자의 64%는 ‘정차 차량으로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의 설명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했다 가야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멈췄다 가야 했다”며 “횡단보도 사고가 맞다”고 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대인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합의를 해도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전치 2주라면 벌금 50만~70만원에 벌점 10~15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어린이의 과실 책임은 10~20%,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 책임은 80~90% 정도로 추산했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비롯된 사고”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 차량과 똑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