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유족 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2021.10.07 10:03

수정 2021.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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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지난 3월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법원이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시켰다. 이에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