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각종 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은 “(민간 사업자 모집) 공모가 나가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사본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α(초과 수익)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적 없느냐”는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처장 "검토때 수기로 '+α' 검토해야"
이 처장은 “(개발사업1처에 사업을 인수인계한 이후) 당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공모가 나가기 전 우리 팀에도 검토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익 부분을 따져보니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초과 수익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수기로 작성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검토를 지시한) 개발본부장이 의견을 넘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팀 모두 초과 수익 환원 의견"
한편 이날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과 성남시민에게 우려와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