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안겨준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렸다. “선거 TV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검찰과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이 지사를 살린 바로 그 판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 김경근)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오세훈 TV토론 “내곡동 안 갔다” 발언…與 허위사실공표 고발
상대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후보는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언론 보도에서는 측량 당시 까만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오 후보였고, 점심으로 생태탕을 먹었다고 한다”며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측량 현장에 안 갔다고 부인한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檢 “오 시장 발언, 이재명 판례 따라 허위라 해도 처벌 못 해”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 판례는 돌파구가 됐다.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발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고, 단순히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라는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지사 사건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없다” 무죄…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등도 불기소
이 밖에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관련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 시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 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고 말했다가 거짓이라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