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B씨는 실업급여를 타려 아예 사업주와 짰다. B씨 입장에선 회사 급여에 실업급여까지 타면 소득이 높아지고, 사업주로선 지급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욕심이 맞물렸다. B씨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해서 1782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5년간 12만 건
환수도 제대로 안 돼…17% 미환수
허위 실직 신고나 위장 퇴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빼 먹는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2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2142억 9100만원이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나간 실업급여 가운데 17%(365억원)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년 2만여건 안팎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 등 거짓·미신고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11만3596건(93.2%)으로 가장 많고, 대리 실업인정(3.6%), 이직사유 거짓 신고(1.4%) 순이었다.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