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인 안 났는데, 시노백·시노팜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1.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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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의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국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인정되는 백신 범위에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의 시노백·시노팜 백신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쿠브(COOV)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인정되는 백신 범위에 중국 백신인 시노백·시노팜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해당 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 시노팜, 시노백까지 포함돼 있다. 손 반장은 “현재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에서도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백신에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WHO는 전문적으로 약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신약이 개발됐을 때 WHO에서 검증돼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정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식약처도 아직 중국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해당 백신을 맞아도 예방효과가 충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국가 간 상호 호혜성이 중요하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