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선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아직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두 회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온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를 점검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 규율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