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시간 동안 ‘내곡동 땅’ 캐물어
오 시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하나는 선거 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해 “제 재직 시절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말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8월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오 시장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증인 있는 내곡동이 입증 쉽다 판단한 듯”
파이시티 의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 사건과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례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적극적 허위 사실 유포 의도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吳 “박영선은 불기소” 편파수사 주장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시민단체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되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보궐선거가 끝난 후 6월쯤 박 전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아파트 처분 시점도 다르고, 실거주용이라는 박 전 장관 주장과 다르게 7년간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7일로, 검찰은 곧 이 사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