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