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풀어 자영업 지원…1%대 금리로 2000만원 융자

중앙일보

입력 2021.10.03 13:35

수정 2021.10.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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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그간 용도가 제한적이었던 식품진흥기금을 연 1% 저금리로 시장에 푸는 식이다. 지난 9월 말에도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임대료·인건비 등 사용처 확대

지난달 15일 서울 명동에서 폐업한 상점 출입문이 잠겨 있다. [뉴스1]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식품진흥기금 총 20억원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서울시 내에서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면 신청할 수 있다. 업소당 한도는 2000만원, 금리는 연 1% 고정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이 때문에 그간 융자 지원을 하더라도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건비, 임대료, 시설관리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가 식품진흥기금까지 동원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국내 상륙후 1년6개월간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다"며 "하루 평균 1000개, 약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호소했다.


자치구 신청…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소는 7일부터 영업장이 위치한 관할 자치구의 식품위생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다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올해 이미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 개업 또는 지위 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운영자금 융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재난 상황에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제·개정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1% 고정금리로 2000만원의 융자를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추산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