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건비 등 사용처 확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이 때문에 그간 융자 지원을 하더라도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건비, 임대료, 시설관리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가 식품진흥기금까지 동원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국내 상륙후 1년6개월간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다"며 "하루 평균 1000개, 약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호소했다.
자치구 신청…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운영자금 융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재난 상황에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제·개정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1% 고정금리로 2000만원의 융자를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추산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