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전날 오전 10시 4분쯤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해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노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빠져나왔다.
조사가 끝난 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건이 7가지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관련 의혹 전반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달 중 끝나게 된다. 오 시장 대면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곧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2부는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지구 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