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상해 등급 12급 120만원, 13등급 80만원, 14급 50만원)만큼은 현행처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를 상대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70%인 운전자가 단순 타박(상해 14등급)으로 치료비 120만원에 위자료 등 기타 손실 8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치료비 120만원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고, 기타 손실 80만원을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23년부터는 상대방 보험사는 총 손해액 200만원의 30%(상대방의 과실비율)인 60만원(대인Ⅰ 50만원, 대인Ⅱ 1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140만원은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운전자 대부분이 자손이나 자동자상에 가입한 만큼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 한도가 낮은 자손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상해 14등급은 보장 한도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자손이나 자상 처리의 경우 진료비가 아닌 사고 횟수 기준으로 할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보험료 추가 할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어 전 국민의 보험료 2만~3만원의 절감된다고 밝혔다.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상급 병실 입원도 제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상급병원 입원료 상한선을 설치하고, 입원료 중 일정 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첩약과 약침 등 진료비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를 하기 쉬운 한방진료도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은 대폭 늘어난다.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단리 방식(호프만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11세 여성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은 현재 2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군 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상실소득액 계산 시 소득 기준을 병사급여(월 약 40만원)에서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원)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나 보험금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보장 확대 방안은 관련 법령·규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