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관 당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 15개를 밀수해 자녀와 함께 살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재배시설에 키우던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가 발견됐다.
그는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뒤 집 안방에 재배실 2개 동을 꾸렸다. 대마를 재배하기 위한 텐트와 온도조절기, LED 조명, 환풍기 등 장비는 해외 직구로 마련했다고 한다.
세관은 이달 초 액상 형태인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 안에 설치된 재배 시설을 확인했다.
세관 측은 “실내에서 전용 텐트 등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재배할 경우,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씨앗을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은밀하게 마약을 재배하는 다른 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운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