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