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은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이 98조73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자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 이내로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했다. 국세청이 순수 누적 체납액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0.1%였다.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 돼 사실상 받기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누계 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이라도 체납자 소득·재산 변동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세무서의 누적 체납액이 2조365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서울 강남세무서(2조3178억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가 뒤를 이었다. 누계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4곳은 강남권에 위치했다. 세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커서 체납액도 그만큼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독촉·재산 조사·재산 압류·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로 체납자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면, 그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명단 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적 활용해 앞으로 강제 징수 활동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과 고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현금 징수실적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