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 도민에 코로나 상생금 지급…재원 마련 숙제로

중앙일보

입력 2021.09.29 00:03

수정 2021.09.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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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전 도민에게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충남도]

충남도가 상위 12%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천안시 등 일부 시·군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인 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220만 충남도민이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각 시·군의 합의했다”며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26만 2233명)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 10만745명, 아산 4만7550명, 서산 2만6611명, 당진 2만807명, 공주 1만396명 등이다. 상생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656억원은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328억원)씩 부담한다. 천안이 1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60억원, 서산시 33억원, 당진시 26억원 등이다. 충남에서 인구(3만548명)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추가 부담액이 2억 수준이다.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예산 편성 ▶지급 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결정과 달리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당진시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당진시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충남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당진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1인당 12만5000원만 줄 방침이다.
 
애초 상생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였던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가 정한 지원 기준으로 30~40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젊은층을 위로하는 취지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의 지급 기준으로도 천안은 이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현재 남은 예산이 없어 빚(지방채)을 내서 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충남도는 홍수·가뭄·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남겨둬야 할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예비비는 수십억원,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재해구호기금 59억원 정도가 남아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남아있는 예비비 등 예산 가운데 일정액은 필수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다른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 별도 대책이 있지 않은 한 지원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상생 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충남 도내 대상자 185만5167명 중 93.1%인 172만7272명에게 4318억19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822억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인 411억원씩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