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지난 25일 피해 아동 어머니 김 모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아이의 목과 팔에 상처를 발견했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김씨가 매체에 제보한 CCTV 영상에는 담임교사 A씨가 아이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빈 교실로 도망쳐 왔고, 네 발로 엎어지듯 기어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뒤로는 A씨가 따라왔다.
A씨는 아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손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밀치는 것은 물론 발길질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책상을 뒤엎는 등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은 15분간 계속됐다.
부모는 지난 7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이집 측은 A씨 행위에 대해 ‘영어수업 중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녀서’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YTN에 “경찰 신고 이후 원장은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신고를 철회해달라’며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파면됐고 원장은 해임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북경찰청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과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