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씨에게 이틀 만에 연락해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면서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다.
A씨는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도 속초, 홍천, 춘천 등 모텔을 다니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머리채는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갔다”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