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0일 발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봉으로 따지면 2억원가량이다. 이 대표는 "다들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다"라며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관련 비위 의혹을 부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당시 대법관 중 한명이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 고문이 됐다. 박 전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다.
이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된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대주주 김씨와의 인연 때문"이라며 "김씨가 법조기자로 출입할 때부터 이들과 인연이 오래됐다. 친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어떻게 영입할 수 있었겠나.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의뜰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많이 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입했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화천대유가 사업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인맥을 활용하려 법조인들을 영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부인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일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의 혐의는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17일 고문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23일 권 전 대법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또 이 대표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에)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해주셨다"라고 했다.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인물이다. 강 전 지검장의 자문료는 매달 수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이 대표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