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혼자 집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비대면으로 가족을 만나는 이들도 많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프티콘을 이용한 선물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위한 ‘호갱’(호구+고객을 뜻하는 은어)되지 않는 법을 소개한다.
A씨는 지난 1월 2일 3만200원짜리 케이크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표시된 유효기한은 2월 1일까지였지만, 기간 내 사용을 하지 못 했다. 3월이 돼서 A씨는 공정위에 케이크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프티콘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사용기한을 최소 3개월로 권고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서비스 화면. [사진 카카오톡]
예외도 있다. 이벤트 응모나 추첨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유효기한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엔 표시된 기한까지 꼭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특성상 각종 이벤트로 인한 기프티콘 수령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추석이 있는 9~10월에는 이 같은 소비자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유효기한 연장 거부 관련 상담 사례는 2018년 65건에서 2019년엔 87건까지 늘었다. 2019년 피해 구제 사례는 전체의 약 10%인 9건이었다.
선물이나 쇼핑이 늘어나는 추석이면 온라인 주문을 통한 택배‧배송 관련 상담도 늘어난다. 지난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발생한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850건이었다. 이 중 1306건이 9~10월에 집중됐다. 상품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으면 된다. 만약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추석 선물세트 택배 배송을 위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 관계자는 “수령 직후 확인한 상품이 부패‧훼손됐다면 구매처로 알리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배송업체에 따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명절에 귀향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넷플릭스, 왓챠 등의 구독자가 명절에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초 성인남성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갤럽)에서 추석 때 따로 사는 가족‧친척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9%로 ‘있다’(47%)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지난 1월 시정된 넷플릭스, 왓챠 등의 환불 약관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약관에 따르면 유료결제를 전환한 후에 7일 이내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불 시점까지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넷플릭스의 경우 1달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 전환 직후에 구독 취소를 못 했더라도 7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