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물었다. 또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을 자녀들이 잇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며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상속세 또는 상속세 성격의 자본이득세가 없는 국가는 11개국이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기본 세제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처럼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해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건 맞지만,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건 사회적인 공감의 문제도 있고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발표 뒤 공약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망 시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상속세와 생전에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증여세는 맞물려 있다. 증여세는 두고 상속세만 없앨 경우 사망 후에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겨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전 원장 측은 상속세 폐지는 공약하면서도 증여세에 대해선 “세율을 낮추겠다”고만 했다. 홍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금 체계에 있고, 사실상 하나로 본다. 한쪽만 없애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