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발견…'억울하다' 유서 남겨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오전 0시40분쯤 교도소 내 혼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수용자가 누운 상태에서 양손이 몸 뒤로 묶인 채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해 교도관에게 알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교도소에서 이송된 남성이 사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피의자(A씨)가 사망한 건 맞고, 자살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원인은 교도소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검·경·교도소 당황
사건은 지난달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분과 9시55분 사이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떨어진 해남군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24일 전남 담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다.
교도소 "이상 징후 없어"…경찰도 '난감'
경찰은 B씨가 지난 7월 29일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현금 2억2000만원을 가지고 나간 당일 A씨를 만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숨진 B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독방)이 아닌 혼거실에서 동료 수용자 1명과 함께 생활해 왔다.
전주교도소 측은 "수감 후 A씨에게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용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의 수감 기간이 짧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A씨의 심적 변화를 파악할 만한 면담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檢 "변호인, 두 차례 조사 참여…영상 녹화"
권기대 전주지검 인권보호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주임 검사실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A씨)를 소환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의 사선 변호인이 (검찰) 면담과 조사에 모두 참여했고, 이 과정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