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문 부순 건 중손괴죄?…“임시거처도 수색 대상”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문을 파손한 게 중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 집은 소유자가 타인(전세)이다. 어떤 체포·압수수색영장도 남의 집,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세연의 주장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손괴죄는 재물문서 손괴나 공익건조물 파괴 등으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경찰이 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했다면 범죄겠지만, 문을 따고 들어간 건 최소한의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라 해도 피의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수색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형사법 전문 구재일 변호사는 “소유상 주거지가 아니라 임시거처까지도 수색 장소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체포·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이 폭넓게 기재돼 있다”고 했다.
‘별건 수사’ 주장에 경찰 “진술 녹화돼 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른 사건에 대해 묻는 것을 별건 수사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새로운 죄목을 추궁한 게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도 “피의자가 별건에 대한 조사를 원치 않는데 경찰이 억지로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석방된 가세연 출연진들의 주장에 경찰은 수사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진술 녹화가 다 돼 있다. 잘못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