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29호에 위치한 김웅 의원실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8일만이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4일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가능성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뜻한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9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경우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윤 전 총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 검사,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지난 8일 공수처에 소환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공수처는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이며 수사 착수나 입건은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사건은 세 건으로 늘었다. 앞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사건번호 공제8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공제7호)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현재 제기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이다. 올해부터 바뀐 수사권 제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은 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