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MBC에 與 위원 다수결 '권고'…野 위원 퇴장

중앙일보

입력 2021.09.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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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2020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막과 자료화면 등으로 국제적인 논란을 빚은 MBC가 법정제재를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하면서다.

 
방심위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가 방송심의 규정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날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MBC에 '권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여당 추천 위원인 이광복·정민영·윤성옥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다. 이들은 "MBC가 방송사고 이후 박성제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사과와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행정지도로 끝날 사안이면 왜 사장이 사과를 하고 관계자를 문책했겠나"라며 "심의는 방송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위원은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고는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국 3대 1로 권고로 의결됐다. 이 위원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MBC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하며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사진을 넣었다. 아이티를 소개할 때는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는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고 소개했다.
 
MBC의 이같은 중계 행태는 해외에까지 알려지며 주요 외신들로부터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라는 비판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