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시는 경찰 폭행 피해자 캐런 가너(73)에게 배상금 300만 달러(35억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매체에 따르면 치매 환자인 가너는 작년 6월 26일 러브랜드의 한 가게에서 13.88달러(1만60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오스틴 홉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너를 거칠게 막아 세웠고 팔을 뒤로 돌려 땅바닥에 넘어트린 뒤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가너의 어깨는 탈구됐다.
가너와 그 가족은 경찰이 70대 치매 노인을 폭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체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홉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홉은 체포 과정에서 가너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최초 보고서를 작성했고 어깨 부상으로 병원 진찰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묵살했다.
러브랜드시는 성명에서 가너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가너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가너 측 변호사는 "가너를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모든 경찰관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