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 면제

중앙일보

입력 2021.09.07 11:45

수정 2021.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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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14일부터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기존 등록임대를 포함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낮은 원룸이나 빌라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시행 이후 20일 만에 개정안을 내놨다.  

의무가입 시행 20일만에 개정안
가입 안 하면 형사처벌→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의 경우 세입자 동의가 있으면 보증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세종·화성·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면제 대상이다.  
 
임대사업자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의무가입에서 면제된다. 세입자가 보증회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기로 한 형벌 규정도 과태료로 완화됐다.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내년 1월 15일부터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보증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보증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말소 전까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