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다↔대여다”…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2심 공방

중앙일보

입력 2021.09.06 21:17

수정 2021.09.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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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싸고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투자냐 대여냐를 놓고서다.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이 신청한 보석심문을 했지만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이날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불법요양병원 개설·운영’ 공방전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공모해 가담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이 요양병원은 처음부터 영리를 기대하고 의료법인 외형만 갖춰 설립·운영됐고 최씨는 직접 행위를 실행했다”며 “요양병원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동업자 주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을 두고 “최씨가 공범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투자했다고 진술했다”며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병원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주겠다는 주씨의 제안에 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사위를 근무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며 “엑스레이 등 병원장비 구입에 관여했고 병원 확장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보냈다는 1심 판결을 언급한 셈이다.

變 4차례 “안타깝다”며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변호인이 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최씨 측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의 판단이) 안타깝다”며 곧장 반박에 나섰다. 먼저 최씨가 사업 초기에 동업자 주씨에게 건넨 2억에 대해 “검찰이 최씨의 말 일부를 따서 해석한다”며 “주씨가 기존 미이행 채무 3억원에서 2억원을 더 빌려주면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최씨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했다. 최씨가 주씨에게 이전에 빌려준 3억과 2억을 합쳐 5억을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2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다.

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요양병원 행정원장 A씨를 통한 관여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A씨는 동업자 주씨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불러들인 것”이라며 “객관적 팩트를 놓고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씨의 사위가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행정원장의 권한이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2일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