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필기시험 성적 선발 금지하는 김앤장 방지법 발의”
이 의원이 판사의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시험 성적 우수자 입도선매→5년 후 법관 임용→일정기간 뒤 로펌 복귀로 전관예우와 법관서열화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란 반대론이 먹힌 때문이었다. 최근 김명수 법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포털댓글조작 유죄 확정, 조국 일가 항소심 유죄 등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 하게 하겠다"며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썼다.
대법원 "김앤장이라 뽑은 게 아니라, 블라인드로 뽑고 보니 김앤장"
특히 자기소개서에 로펌 명 기재와 관련해 "'○○ 법무법인'과 같이 기재하면 법무법인의 명칭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단순히 '법무법인' 또는 복수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에는 'A법무법인', 'B법무법인' 등의 방식으로 (익명)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 사무소나 기업 사내 변호사 근무 경력 역시 '개업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 'C기업의 사내변호사'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김앤장 출신이라서 법관으로 뽑은 게 아니라, 뽑아놓고 보니 김앤장 출신이 많았었던 것인데 이 의원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기 성적순 채용 아냐…필기는 70~80% 통과 자격시험”
대법원은 "필기시험을 잘 보는 순서대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법관 임용 전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오픈북 통과제 시험이고,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 “무서운 발상…국회 의석 수로 판사 선발하자는거냐”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다. 그는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판사를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 결정에 외부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관 임용을 위한 현 법관인사위원회는 11명 위원 중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명의 외부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 경력을 낮추는 것이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오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된 법조일원화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 경력의 '문턱'만 낮추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도 법관 임용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