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예 매체 등에 따르면 BJ 랄랄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 쏜 별풍선을 환불해달라는 시청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랄랄은 자신의 중학생 팬 가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했다. 쪽지에는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드리게 됐다"며 "저는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언니다. 중학생 동생이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이번 달에 이 계정으로 별풍선을 지급한 게 있던데, 동생이 철이 없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됐다"며 "제 동생이 월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만 7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사는 집이었다면 어떻게 해결이라도 했을 텐데 금액이 몇백만원 단위가 되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으로 연락드리게 됐다"며 동생이 지급한 별풍선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랄랄은 해당 쪽지를 소개한 뒤 "동생이 별풍선을 쏜 BJ 모두에게 이 쪽지를 보냈더라"며 "이 계정으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보니 130~140만원 정도가 됐다. (다른 BJ에게 지급한 것을) 모두 합하면 1000만원이 넘을 것이다"고 말했다.
랄랄은 "제가 방송하는 내내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140만원이라는 돈을 환불해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그걸 굳이 유튜브에 올려 알릴 필요가 있나" "수백만 원을 쏜 것도 이해 안 가지만 유튜버 인성도 보이네" "이걸 또 콘텐트화 시키다니" 등 의견과 "대처 잘했네. 어려도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한 명 환불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요청할 듯" "이게 왜 논쟁거리? 환불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등 반박 의견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랄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유료 아이템을 결제할 때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