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신상공개 이후…“못 알아보겠다”
강씨 사건 이후 범죄예방 등 공익 실현을 위해 피의자 체포 시 촬영하는 식별용 사진(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본인이 살인했다고 자수한 범죄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 “알아보지도 못할 사진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 사례가 주로 언급된다. 미국에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머그샷 공개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불허하기도 한다.
고유정 ‘커튼 머리’ 제지할 방법 없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려주지 않는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유정(38)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은 마스크를 쓴 채 검찰 송치됐다. 강윤성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이 손 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찍은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이송할 때 강제로 (피의자) 얼굴을 드러내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니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낙인 효과’ 우려도…“법적 근거 갖춰야”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피의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등 공익과 인권 사이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머그샷 공개 조치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법 안에 세부조항을 마련해서 머그샷 촬영과 공개의 법적 근거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