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3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방해 혐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로 배당했다.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모두 적용
또 공수처는 “조 교육감은 채용과 무관한 비서실 직원들을 동원해 채용을 강행했는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용된 교사 5명은 모두 과거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교조 소속인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0여 회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 6월엔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돕기도 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불기소하면 갈등 가능성
검찰은 이 사건에서만큼은 공수처가 사법경찰관 신분인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되돌려보내 수사를 더 하게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한 사항만 공수처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 신분이라는 말이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조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하며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상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시험·임용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처음 불거졌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감사보고서·고발장 등)를 받고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별도로 인지해 같은 달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5월 12일엔 추가로 시험·임용방해 혐의를 인지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던 동일 혐의 사건을 가져왔다.
공수처는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건 당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공수처는 A씨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심의위, 기소 의결했지만 “구성요건 애매모호했다” 여지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는 경솔하게 인지수사를 개시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하고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