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 우연히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몇 달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간 피해자의 집 안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시도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A씨를 마주친 피해 여성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