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조희연 기소’ 가닥잡았나…특채 의혹 수사결과 3일 발표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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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3일 내놓는다.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에 ‘공제 1호’ 번호를 부여하며 정식 입건한 지 129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 1호 사건…넉 달 만에 결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해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공제 12호'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도 3일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가한 위원들은 과반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만큼 공수처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한 걸 두고 여당과 진보진영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견해를 밝힌 만큼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이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들고 나왔다. 피의자 측의 소명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서면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1/뉴스1


공은 검찰로…공수처 검찰 충돌할 수도


조 교육감에 대한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다.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향후 검찰의 방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거나, 공수처에 다시 보강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공수처와 검찰은 충돌할 수 있다. 공수처의 불기소 권한을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달라서다.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수사한 경우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